[사건큐브] 송병기 "검찰이 도·감청" vs 검찰 "적법 절차로 확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송철호 시장과의 전화 통화를 도·감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는데요.
이번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 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도청 또 감청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당시 검찰이 들려준 녹취록이 발단이 됐죠?
송 부시장은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검사가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들려주면서 이것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증거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도·감청이 아니라면 송철호 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어떻게 검찰이 알고 있느냐는 건데, 검찰이 어떻게 확보한 걸까요? 만약 송 부시장 말이 사실이라면 불법 도·감청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 가더라도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반박 요지는 한마디로 적법 절차로 확보한 자료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요?
업무 수첩 얘기를 해보죠. 이번 수사의 스모킹건이라 불리고 있는데,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본인 개인적인 생각과 풍문 등을 적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건데, 수첩을 쓴 당사자가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거잖아요. 검찰 수사 전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수첩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처럼 수첩에는 청와대와 대통령을 뜻하는 'BH' 'VIP'라는 문구가 등장한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점으로 볼 때 과연 단순 풍문이나 일기만으로 볼 수 있겠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수첩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수첩은 특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과도 비교되는데요. 향후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겠죠? 보통 법원은 증거능력을 어떻게 다르게 부여하나요, 이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한편 오늘 검찰이 울산경찰청과 울산남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청 경찰관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이뤄질까요?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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